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5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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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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