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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도 실소유자 정보 밝혀야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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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시행


[ 김일규 기자 ] 내년부터 법인이나 단체가 은행 등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성명을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법은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을 한 번에 무통장 송금할 때 금융회사는 해당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는 해당 법인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사람이다. 25% 이상 소유자가 없으면 법인 대표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소유자로 간주한다. 지분 25% 미만이라도 최대주주면 실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도 실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법인 대표를 실제 소유자로 본다.

법인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해당 법인과 실제 소유자가 관련된 다른 업체 간 허위 거래와 사기 대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해당 법인이 실제 소유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신?거래를 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이라도 해당 거래는 종료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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