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4

[신산업·중기규제 확 푼다] 인천공항물류단지, 건물 높아지고 창고 넓어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물류단지 활성화
건폐율 50→70%·용적률 100→350%로

100㎡당 1대인 주차장 기준
창고는 400㎡당 1대로 완화



[ 백승현 기자 ]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항 물류단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입주기업이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도 줄여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건폐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용적률은 100%에서 350%로 높아진다. 건폐율이 올라가면 물류기업이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다. 국토부는 건폐율 완화로 건축 가능면적이 8만3000㎡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이 100%에서 350%로 상향되면 기업은 건물을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높이 올릴 수 있다.

주차장 확보 기준은 기존 100㎡당 1대에서 창고는 400㎡당 1대, 공장은 350㎡당 1대로 바뀐다. 줄어드는 주차 면적만큼 다른 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법인이 국내 물류단지에 단순히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아마존 등 해외 기업이 팔고 남은 재고를 물류단지에 다시 보관할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입주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물류단지 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만으로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25일에서 10일로 단축했고, 대기업 공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은 2012년 16개에서 3년 만에 10개가 추가돼 26개로 늘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