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수익보장을 미끼로 13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 씨(27)와 자금 관리업체 대표 한모 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대표 송모 씨(39) 등과 이숨투자자문을 세워 올해 3∼8월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772명에게서 138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투자금 대부분을 앞순위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금 배당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송씨를 도와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한씨는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검찰은 명목상 대표인 안모 씨(31)와 실질대표 송씨, 마케팅본부장 최모 씨(39)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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