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진단한 메르스 환자 중 일부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6월3일부터 한 달간 진단한 2700여명 가운데 메르스 의심환자 1000여명을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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