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존중 경영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대기업에는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 공시케 하는 등으로 ‘인권경영’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인권경영의 성과를 정기 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이란 거창한 선언서가 제정되고, 관련 부처로 시행 권고안도 넘어갈 모양이다.
기업경영에도 인권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 번 강조할 이유가 없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현장의 인권도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은 만족할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 등 사각지대도 없지 않다. 산업현장에서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경영에 인권지침을 세우겠다는 이번 시도는 생각해볼 대목도 많다. 관련 조치들을 공시해야 하고 관련 현황도 일일이 당국에 보고토록 한다면 또 하나의 행정 간섭이요, 규제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에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그런 법은 이미 개별 법률들 속에 널려 있다. 법규가 없어 안전사고나 과잉노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징계안도 너무나 작위적이다. 무역보험의 수출지원 심사에 인권경영을 고려하자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국민연금의 기업투자 결정 때 반영하자는 발상도 놀랍다.
인권경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도 기존의 낳갯萱막?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권 침해 등이 다 그렇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공시를 상시로 점검한다는 명분이면 인권위 조직을 늘리기에는 충분하다. 지방 조직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기업들은 이제 인권위 공직자들도 모셔야 한다. 그럴듯한 취지라도 행정의 틀 속에 갇히는 순간 규제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인권은 인권법이 없어서 나빠지거나 법의 존재 덕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숱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인권도 개선되는 것이다. 인권위까지 기업에 올가미를 걸어보자는 시도는 아닌지, 그것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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