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희 기자 ]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제 자기명의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이 달라진다. 현행은 실제 자기명의거래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위반 절차까지 모두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 결과 제재수준이 과도해, 제재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적 차명거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3억원 이하는 감봉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000만~3억원은 감봉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
다만 실제 자기 명의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상황만 위반한 경우,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게는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행 제재수준이 가벼워 불법적인 자기매매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봉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조치는 59%다.
또 법 위반행위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구체화한다.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38개를 새로 추가하고, 15개를 구체화한다. 현행 1단계에 한정돼 있는 가중·감경 범위 제한을 폐지한다.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은 3단계로 통합해 조정한다. 이를 통해 위반금액, 위반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동기와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심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을 통일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양정기준도 현실화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앞으로는 부당분류의 유인이 없거나 착오 등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재수준을 완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의 88%를 개선·보완한 것"이라며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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