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7년 9월부터
EU집행위 확정 방안 수용
[ 심성미 기자 ] 2017년 9월부터 판매되는 경유(디젤)차는 현행 실내 배출가스 인증시험 기준뿐 아니라 도로 주행시 배출가스량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도로 주행 배출가스량은 실내 인증시험시 배출허용 기준의 2.1배를 넘으면 안된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차량은 판매될 수 없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 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EU와 같은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주행 때 배출가스량을 측정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실도로 주행 때 배출가스량은 실험실 가스량의 2.1배를 초과해선 안된다. 2020년 1월부터는 1.5배를 넘어선 안된다. 지금은 실도로 주행 배출가스량에 대한 기준치가 아예 없다. 실내 시험실에서 진행되는 인증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환경부는 EU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경유차 실도로 주행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실도로 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하에서는 차량에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부착해 도로를 실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급가속·언덕주행·에어컨 가동·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조건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실내 시험실에서 정해진 속도 범위(0~120㎞/h)와 냉·난방 장치가 꺼진 상태에서만 가스량을 측정해왔다.
2017년 9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유차량은 한국과 EU에서 판매될 수 없다. 기존 측정 방법을 따라 2017년 8월31일까지 배출가스량을 인증받은 차량은 2019년 8월31일까지 판매될 수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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