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권 개입해 26억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상득 측 "회장 선임 관여한 적 없다"
[ 김병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9일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문제 해결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인들에게 일감(외주용역권)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26억원에 달하지만 80세의 고령과 관상동맥 협착증 등 건강 문제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자신이 포항제철소 본부장 당시 입안·추진해 2009년 8월께 1조원 이상 투입된 신제강공장 증축공사가 군공항 관련 고도제한을 위반해 중단되자 이 전 의원에게 해결을 부탁했다. 이 전 의원은 국방부 등에 포스코 입장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포스코로 하여금 3개 ‘기획법인’을 통해 측근에게 총 26억원의 이익을 주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12월께 자신의 포항지역사무소장 A씨로 하여금 포스코켐텍 외주업체 T사를 운영토록 해 급여와 배당금 등 명목으로 약 12억원을 취득하게 했다.
2010년 7월께에는 지역 불교단체장과 사촌동생 등이 N사를 설립해 포항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맡게 했고, 2010년 2월께에는 지인의 사위가 W사를 설립해 계측 관련 용역을 포스코 측으로부터 수주받게 해 각각 9억원과 5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정치권이 민간회사인 포스코 회장 선임에 깊이 간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008년 임기가 1년 남은 이구택 포스코 회장에게 회장직을 사임하고 정준양 전 회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박태준 명예회장과 후임 인선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포스코 회장의 선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포항시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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