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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특허 개방하면 수수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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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달부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지급


[ 박근태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업체에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에게 특허 수수료 납부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특허권자에게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줄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받게 된다.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 수수료를 내거나 특허권을 유지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특허청은 통상·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무상으로 설정한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특허등록료의 50%를 포인트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주면 30만원, 실용신안과 디자인권을 넘겨주면 5만원어치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특허권을 이미 무상 개방한 특허권자에게는 소급해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달 말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대기업이 공개한 1만3000건 이상의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돼 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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