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대법 '파기환송' 판결에 시끌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이 원심을 깨고 고등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 병장(23)과 지모 상병(22)·이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앞서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이모 병장은 교도소 내에서도 선임처럼 군림해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장은 자신을 '윤 일병 사건 주범'이라고 소개를 하며 교도소 안에서 마치 선임병 처럼 군림했다.
이 병장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다른 사병 수감자들을 희롱하고, 부모님을 욕하기도 했다.
윤 일병을 언급하며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 했는데 너도 당해볼래? 똑같이 해줄까? 너도 당해볼래?”라며 위협하거나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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