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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들여 300회 당첨…웃돈 36억 챙긴 '떴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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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경찰, 대구·부산 업자 5명 구속



[ 김보형 기자 ] 부산과 대구 등에서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된 아파트 300여 가구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매각해 웃돈을 챙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돈을 주고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진모씨(50) 등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하고, 장모씨(5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 등은 2012년부터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부산과 대구의 새 아파트 3000여 가구에 분양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300여 가구가 당첨되자 가구당 1000만~3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매각해 36억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들은 경쟁률이 일반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주로 사들였다. 또 당첨되면 200만~1000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통장을 판 사람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김모씨(54) 등 41명도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149건에 달했다. 서울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9건)과 대구(17건), 부산(15건) 등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경상권의 청약통장 불법거래도 적지 않았다. 청약통장 거래는 사고판 당사자는 물론 거래 알선과 광고행위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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