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법원 "치매 걸려 서명한 유언장은 무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양병훈 기자 ] 치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서명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70대 노인 A씨(여)의 후견인이 A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이며 건물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 등기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A씨는 20억원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다. 월세 수입만 650만원이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2012년 남동생에게 ‘동생 두 명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일임하고 현재 월세 중 400만원과 사후 모든 재산을 준다’는 약정서와 유언장을 써줬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아들이 법원에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A씨에게 붙인 후견인이 A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남동생은 금치산자 통보 당일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후견인은 A씨의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