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치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서명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70대 노인 A씨(여)의 후견인이 A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이며 건물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 등기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A씨는 20억원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다. 월세 수입만 650만원이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2012년 남동생에게 ‘동생 두 명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일임하고 현재 월세 중 400만원과 사후 모든 재산을 준다’는 약정서와 유언장을 써줬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아들이 법원에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A씨에게 붙인 후견인이 A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남동생은 금치산자 통보 당일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후견인은 A씨의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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