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최대 1년간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인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다음달 3일엔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징검다리론이 나온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3년 이상 이용하고 모두 갚은 사람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15개 은행에서 최대 연 9% 이내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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