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수천억짜리 개발사업
자금 지원하고 한국기업 참여
야 "대기업에만 좋은 일" 반대
[ 조진형 기자 ] 개발도상국이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에만 좋은 일”이라는 반기업정서를 잣대로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현행 EDCF 기금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개도국의 수천억원짜리 개발사업은 중국 등 외국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EDCF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법으로는 EDCF 재원을 국가 재정에만 의존해야 한다.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장기 저금리 차관 위주여서 개도국 지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재원을 활용해 유상원조를 늘려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을 강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EDCF의 건당 지원금은 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28개 사업에 1조4137억원 지원(건당 평균 504억원)이 승인됐다. 중진국 등이 진행하는 수천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그 여파로 한국 기업은 대형 개도국 개발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간다가 정유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에 전체 사업비 40억달러 중 5억달러에 해당하는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로선 재원이 한정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EDCF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EDCF 수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개발금융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등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야당은 해외 사업이 많은 대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과거 경남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문제로 거론하며 “EDCF도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소위는 이후 이렇다 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 정책기금. 지난해 말까지 52개 개도국의 337개 개발사업에 11조6478억원의 원조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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