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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편파·오보 방송사 '감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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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평가 규칙 개정


[ 김태훈 기자 ] 앞으로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등이 오보, 막말 등으로 제재를 받으면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현행 대비 두 배의 감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방송평가 영역은 40%(1000점 만점에 400점)의 비중을 차지한다. 몇 점 차이로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방송 재허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방송심의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감점을 전체적으로 1.5배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거나 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기면 감점을 2배로 늘린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경고, 관련자 징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해당 방송사에는 각각 -1, -2, -4, -8, -10~-15점 등의 감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막말이나 오보로 주의 경고 등 제재를 받으면 재허가, 재승인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심의기준 준수 항목에서 기존 대비 2배의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 편성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감점도 1.5배로 강화한다. 현행 감점 기준은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과징금 -10~-15점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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