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69

  • 31.58
  • 1.22%
코스닥

762.13

  • 1.75
  • 0.23%
1/2

[Law&Biz] 대법 "소녀시대 명칭, 걸그룹 '소녀시대'만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조 톡톡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열흘 정도 뒤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코트, 화장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다.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그룹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어 ‘저명한’이라는 판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