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기자 ]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가로막아온 요금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1991년 시장 과점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동전화 SK텔레콤, 유선전화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 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신고만 하면 새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요금 경쟁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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