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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벽돌로 중력 실험한 것"…형사 처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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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일명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군은 탐문조사 도중 경찰에 자백했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캣맘에 대한 혐오증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군이 사람을 맞힐 의도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도 적다.

그러나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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