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전문건설사 구분 없이
'토공+포장' 결합된 공사 수주
국토부, 내달 초부터 개정안 적용
[ 김보형 / 홍선표 기자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갈등을 빚어 온 ‘소규모 복합공사 사업 범위’가 기존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사업 범위를 4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건설업은 여러 분야의 공사를 관리·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 분야 공사에 한정된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두 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결합한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는 3억원 미만 공사만 직접 수주할 수 있었다. 3억원 초과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했다.
앞서 국토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4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일감을 빼앗는다’며 반발한 소형 종합건설업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4억원까지 확대하는 고시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며 “7억원까지 추가로 넓히는 문제는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흙을 쌓는 토공 공사와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결합한 4억원 규모의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종합건설업체만 수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까지 기대해온 전문건설업계는 불만을 나타냈다.
김한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부장은 “연간 1조4200억원 규모의 3억~4억원 복합공사 시장이 전문건설업계에 열렸다”면서도 “규제개혁이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가 후퇴한 데다 복합공사 규모 7억원 확대 시점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의 최상호 건설진흥실장은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면허 기준이 다른데 정부가 업역 유연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소규모 복합공사
두 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뤄진 3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말한다. 복합공사는 원래 종합관리를 위해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지만 공사 관리 필요성이 작은 3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범위를 내달 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 ?
김보형/홍선표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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