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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개인재무관리 ABC] (26) 선도가격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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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개인재무관리 ABC (26)


[ 유진 기자 ] 이론적으로는 모든 선도가격은 현물거래와 선도거래의 총비용을 같게 하는 선도거래 이론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도거래는 두 당사자만의 거래이므로 이 이론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선도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의 가격은 두 당사자 간의 욕구와 거래의 절실함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가령 아파트 경매의 가격은 통상 시장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파는 사람은 신속히 팔아 현금을 확보해야 할 헤저(hedger)인 반면 사는 사람은 새로 위험을 부담하며 초과이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자(speculator)인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외환시장의 원·달러환율이 1140원일 때 은행에서 달러를 사려면(팔려면) 달러당 1160원(1120원)이 적용된다. 고객은 달러 교환으로 환위험을 없애지만 은행은 환위험을 새로 부담하므로 일정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선도거래의 가격도 유사하다. 기업이 선도나 선물거래로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살 때는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사는 입장에서는 매수가격위험을, 파는 입장에서는 매도가격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선도나 선물가격은 이른바 공정한 시장가(fair market value)에 가까울 수 있다.

광산업자가 미래 금값의 (매도)가격위험을 우려하여 A에게 선도거래로 온스당 F의 값으로 1년 뒤 팔기로 약정했다 하자. A가 1년 후 반드시 금이 필요하다면 이 거래는 두 헤저의 욕구가 충족되므로 F는 객관적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A가 새로 위험을 부담하는 투기자라면 F는 A에게 보다 유리한 값이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또 A가 이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다음을 실행한다 하자. 즉 오늘 B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금을 1년간 빌려 오늘 시세인 온스당 P로 판다. 이를 연금리 r에 예치하면 1년 후 온스당 P(1+r)이 된다. 또 B에게 일정한 금대여 수수료로 온스당 m을 1년 후 지불한다 하자. 1년 뒤 A는 광산업자로부터 금을 사서 B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때 A에게는 금 1온스당 P(1+r)의 수입과 (F+m)의 지출이 발생하므로 순손익 X = [P(1+r) - F- m]이다. X 값은 오늘 현재 알 수 있는 확실한 값이므로 A는 X가 ‘+’가 되어야만 이 거래에 임한다. 이때 A는 투기자가 아니라 사실상 차익거래자가 된다. 그리고 A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F 값이 아니라 최종결과인 X이다. 가령 F가 크더라도 m이 작아 X 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A는 이 거래를 수용할 수 있다.

유진 <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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