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증권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모든 증권사가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IB)는 대량매매 거래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해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형IB의 주식거래시장 개설이 허용된다.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자 및 매도자를 직접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다수의 대량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 체결시키는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도 허용된다.
현재는 중개인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일일이 만나 거래를 체결시켰지만, 이 과정을 시스템에서 이뤄지게 해 효율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상장주식 비경쟁매매는 내년 1분기, 비상장주식 주문 집행은 내년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모든 증권사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한다. 주식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이 이뤄지록 하되, 실물자산이나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에 있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담보증권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하거나, 증권 대여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국내는 제도 미비로 담보 재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담보 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와 통안채(185조원) 잔액 중 담보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으로 약 8%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 대여시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의 종결도 허용한다.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중개를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담보 대상 증권을 국채와 통안채로 한정할 방침이다. 재활용 범위도 재담보와 RP 거래로 한정한다.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증권의 재활용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예탁원 대차거래 시장 개설은 내년 2분기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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