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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사전 증여 빠를수록 좋아…종신보험으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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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재무설계

상속 준비 어떻게

증여·종신보험으로 누진세 폭탄 피해야



[ 이지훈 기자 ]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실질금리 제로(0)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많이 받기보다는 덜 내는 세(稅)테크가 재테크의 주요 수단이 됐다. 특히 상속세는 최대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기준을 초과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사전증여로 미리 준비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자산가들에겐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진다. 부유층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삼성생명의 ‘삼성패밀리오피스’ 회원 1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인 회원 중 47%가 상속·증여를 최대 관심사로 꼽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전 증여는 사망 시점에 보유하게 되는 재산을 줄여줘 상속세 절감이 가능하다. 증여할 때도 상속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100억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율(50%)이 적용된다. 하지만 만약 10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3명에게 25억원씩 사전증여하면 개인별로 25억원에 대해서만 각각 증여세(적용세율 40%)를 납부하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사전 증여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공제금액 초과시)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으로 절세 효과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만들어 주는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만약 자금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으면 현금자산이 없어 곤란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상속자산 규모를 예측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내야 할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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