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29

  • 10.34
  • 0.42%
코스닥

682.91

  • 3.21
  • 0.47%
1/3

충남도, 11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p>[QOMPASS뉴스=이정훈 기자] 충남도가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p>

<p>이번 점검은 민간단체와 함께 5개조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도내 83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p>

<p>충남도는 특히 과거 환경법령 중대 위반사업장이나 빈번한 위반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p>

<p>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신고)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대기·수질 자가 측정(대행) 및 기록 비치상태 ▲행정명령 이행과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p>

<p>점검 과정에서 배출 및 방지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기술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p>

<p>점검 결과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고의성이 있는 환경오염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p>

<p>충남도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지도·점검만으로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행위를 목격하는 경?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p>

<p>충남도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보전협회(042-486-8056)와 영세사업장과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신규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환경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