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마켓인사이트] 야 "계열사 간 거래도 주총 승인 받아야"…경제계 "기업가치 침해, 세계 유례없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일감 몰아주기' 법안 잇단 발의
상장협,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10월11일 오후 4시 20분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의 기본권적 가치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한다.

상장협은 두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기업의 기본권적 가치인 자율과 창의를 침해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김기준 의원을 대표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지난 8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언주 의원을 대표로 한 같은 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과 특혜성 거래를 하면 적용하는 기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범위를 총수와 친족 지분이 상장사나 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지분 보유의 방법에 있어서도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이 총수나 친족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도 규제토록 했다.

또 이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려면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대주주나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만 주총 표결에 참석하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경제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홍보팀장(법학박사)은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불공정거래로 규제하는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