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7월28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소송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전체 소유지분이 본인보다 낮은 상황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본인에게 일본에서 본인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관련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본인을 대리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제의 법적 조치 및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 7월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윤사 지분구조상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이다. 이는 신동빈 회장 보유지분 38.8%보다 많은 수준이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 자료에 따르면 지분소유 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 씨가 대독 예정인 발표문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해임조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 본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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