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배출가스 프로그램 임의조작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이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자료를 근거로 현대차가 3년 전 배출가스 조작에 가담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2012년 당시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폭스바겐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 8월 투싼 2.0 및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 패턴을 달리하면 질소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하고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당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환경부의 시험 조건에 대해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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