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연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금연 상담료와 의약품 구입비 등 금연 치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4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12주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환자 부담은 평균 19만3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54% 경감된다. 다만 금연 프로그램을 제대로 완수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린 정부가 금연사업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 2~7월 집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87억여원에 그쳤다. 올해 사업에 책정된 전체 예산 1000억원 가운데 10%도 안 되는 저조한 집행실적이다. 사업초기인 3월 4만명에 달했던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최근 1만명대로 급락했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정부가 금연치료 지원을 확대키로 하면서 앞으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소득층 상담료는 모두 지원되지만, 약제비에 대해선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제비도 전액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에 주는 상담 진료비를 높여주기로 했다. 병원이 받는 최초 상담료는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 중간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 뻔?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금연 치료를 하지 않는 병의원들이 많아 환자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12주 프로그램밖에 없는 금연 치료 기간도 8주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다양화한다. 흡연자가 프로그램을 마친 후 금연에 성공했을 경우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초 유력하게 논의됐던 금연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질병과는 다른 사업의 특성 상 일률적인 건보 적용보다는 일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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