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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줄어드는 퇴직금 '어쩌나'…직장인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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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경 기자 ]

퇴직금 제도라면…중간정산·IRP 활용
퇴직연금 가입자 경우에는 DC형 유리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퇴직연구소는 6일 퇴직금 중간정산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적절히 활용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대응방법을 소개한 '은퇴와 투자' 45호를 발간하고 '퇴직급여' 변화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의 56%, 공공기관의 53%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시행 중이다.

연구소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 급여가 줄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는다"며 "퇴직금(일시금) 제도에서 근무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상 퇴직금 중간 정산은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는 문제가 발생磯? 또 퇴직금을 중간에 받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게 되면 정작 노후생활비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연구소는 중간 정산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P이체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된다.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는 퇴직연금 가입제도 하의 근로자라면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퇴직금과 동일하므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대부분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도입한 다음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제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연구소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계좌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별달리 신경 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퇴직급여 관리 외에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하면 부족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줄어?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의 성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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