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나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소된 모든 혐의 무죄 선고
"압박에 의한 자백 위주 수사…공직자 인생 망쳐" 지적도
[ 김인선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미국 하켄코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위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와 사업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사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황 전 총장이 검찰 조사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황씨가 사업관리실무위원회에 참석해 기종 결정안을 보고받고 각 문서에 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인 승진 목적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은 방위사업청장이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이 피고인의 근무 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압박에 의한 자백 위주 수사관행이 무리수를 두게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방위산업 전문인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의욕은 높았지만 방위산업 계약체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결여된 데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관행 등이 한 공직자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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