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MW 520d(1995cc)가 쏘나타(1999cc)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약 40만원)는 두 차종 모두 동일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의원은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수입차 소유자가 싸고 성능이 낮은 국산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등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자동차세는 구매단계(6개), 보유단계(2개), 이용단계(4개) 등 총 12개 선鳧?부과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현 실정에 맞게 자동차세제 전반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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