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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은 덕에 K뷰티 열풍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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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산업경쟁력 포럼

화장품 효능 광고 가능한 선진국처럼 규제 더 풀어야



[ 김희경 기자 ]
“화장품산업은 보건 관련 산업 중 규제가 가장 적은 분야입니다. K뷰티 열풍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1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K뷰티 열풍의 주요 원인으로 규제가 적었다는 점을 꼽았다. 1999년 화장품법이 제정돼 1953년 이후 46년간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용받던 까다로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화장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고 등에 대한 일부 규제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K뷰티 열풍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글로벌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한국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포럼에는 화장품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법 제정 이후 제품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등이 사라졌다”며 “화장품 제조사의 신제품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灼杉?

토론자로 나선 기업인들은 남아 있는 일부 규제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혜린 라미화장품·한생화장품 회장은 “선진국에선 광고할 때 화장품 기능 등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다”며 “국내에선 이를 과대광고라며 무작정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헌영 LG생활건강 상무는 “초기 화장품산업 규제가 약사법에서 출발한 만큼 의약품에 적용하는 규제들이 지금도 일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장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산업단장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장품 소재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피부 기초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고유의 원천소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소재뿐 아니라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화장품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병영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아시안뷰티연구소장은 “국내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를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고객을 잡기 위해 매장 수를 늘리고 국내사들이 강점을 가진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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