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