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아도 거주 목적이 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 강남구 대모산 자락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사는 성모씨가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성씨는 2007년 전부터 서울 개포동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다가 전입신고를 했다. 집을 지은 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산속이다. 개포2동장은 지난 4월 “해당 지역은 공원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성씨는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 점용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성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강남구청은 2007년 성씨가 해당 지역에 무허가 가설물을 짓고 주거 또는 식당 용도로 사용했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차례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거주하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성씨의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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