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전국 오리 판매금지
[ 고은이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오리가 확인된 전남·광주 지역에 닭 오리 등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오는 21일까지 전국 가금 전통시장에서 오리를 판매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광주에 스탠드스틸(standstill·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4시간 동안 발동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기간은 18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다. 지난 15일 전남 강진과 나주에 있는 오리농장 2곳에서 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가금류와 연관 산업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스탠드스틸이 내려진 24시간 동안 가금류 농장과 축산 작업장을 소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AI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21일까지 전국 가금 전통시장에서는 오리 판매가 금지된다. 전남·광주 지역은 토종닭도 팔 수 없다. 전국적으로 오리를 이동시킬 때는 이동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유행 위험이 감지된 만큼 추석 연휴기간 귀성객은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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