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한·일 롯데그룹 지분구조의 정점인 광윤사의 지분을 38.8%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광윤사 지분 38.8%를 보유하고 있냐"는 대답에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회장의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가 광윤사의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가 광윤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광윤사 지분 구조를 다시 묻자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 어미니는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학재단이 하나 있는데 지분율은 0.08%"라고 덧붙였다.
현재 롯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 지분의 세부 내역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신 회장은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투명하게 밝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체 일본 계열사들의 주주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회사인 만큼 현지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음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냐고 질문하자 신동빈 회장은 마이크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에게 넘겼다.
황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적으로 더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전했다.
그는 "공정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받았고 최선을 다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에서 일본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공정위와 더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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