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8.64

  • 46.72
  • 1.91%
코스닥

717.96

  • 12.20
  • 1.73%
1/4

롯데, 공정위에 자료 미제출…정재찬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

관련종목

2025-01-07 00:2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이 요청한 일부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벌금형 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참석,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이 "얼마 안되는 벌금만 가지고는 (기업의 태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구성에 있어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구체적인 내역 등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처벌 조항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만 제재 조항이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