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 曹?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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