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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인사처 연내 세종시행…미래부는 일단 과천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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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이전계획 변경안 예고


[ 강경민 기자 ]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연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화하고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두 부처와 함께 세종시 이전이 거론됐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이전 계획에서 제외됐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은 안전처,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3개 기관이며, 이전 인원은 1377명이다. 행자부는 업무공백 방지 및 정부 기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소재지가 지방이거나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소방학교·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정비창·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앙119구조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중앙공무원교육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이전 계획에서 제외돼 정부과천청사에 남는다.

이전 시기는 사무공간 설치기간, 업무공백 방지,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정하되, 연내 이전을 최대한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변경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를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인 안전처와 인사처는 이번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미래부에 대해서는 추후 (이전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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