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 지나 알게 돼…딸 결혼 말렸지만 설득 못해"
[ 유승호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되고도 양형 기준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대표의 사위가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의 사위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양가 부모가 만나 혼인을 언약하고 날짜까지 정한 상황에서도 전혀 몰랐고,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고 설득했으나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일이 없는 딸이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딸이 울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사위도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39)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이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씨의 혐의는 징역 4년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달 26일 김 대표의 차녀 현경 씨(32)와 결혼했다. 이씨는 충북 지역 기업인인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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