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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면금연' 카드 만지작거리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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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요즘…

실외 흡연실 설치도 검토



[ 황정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실내 전면금연’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금연구역 내 설치된 실내 흡연실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실외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 흡연실 설치 지침’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고민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실내 전면금연 제도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한국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모든 실내에서의 금연 등 담배 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FCTC에 가입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부 음식점 PC방 업주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뮐幟灌?“다수의 비흡연자들이 금연구역 지정을 환영하고 있고 업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론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에선 금연구역 확대가 음식점 술집 등의 매출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실적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에 따른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실외 흡연실을 특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실외 흡연실 설치에 대한 WHO의 입장, 해외 주요 국가의 실외 흡연 규제 동향, 금연구역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파악하고 실내 전면금연 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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