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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 관리 좀…" 고령화시대, 후견인 제도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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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2년간 1046건 접수
법조시장 '블루칩'으로 꼽혀
로펌, 고령 자산가 상대로 영업



[ 김인선 기자 ] 중소 건설업체를 소유하고 있던 금모씨(76)는 2011년 3월 중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금씨는 기억력이 급속도로 나빠져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금씨의 건강에 이상이 오자 회사 경영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장남 A씨와 딸 B씨가 경영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2014년 7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아버지 명의의 주식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인 여동생 B씨와 사내이사인 매부를 회사에서 몰아냈다. B씨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얻었다.

금씨의 신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2011년께 부인과 이혼한 금씨는 이듬해부터 비서이자 간병인인 C씨(51)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C씨가 2013년 2월 관할 구청에 가서 금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금씨의 둘째 아들 D씨(47)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D씨는 이와 별도로 2013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듬해 7월 변호사 박모씨를 금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평균 수資?늘어나면서 성년후견제도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년간 법원에 접수된 후견개시 심판 청구는 1046건에 이른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생긴 사람에게 자식이나 친족 등이 후견인을 신청하는 ‘성년후견’과 본인이 판단력을 잃기 전에 미리 직접 계약을 해두는 ‘임의후견’ 두 가지로 나뉜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시민 등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얼마 전 문제가 된 롯데그룹 ‘형제의 난’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사례 중 하나”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임의후견제도를 알고 미리 자신의 법적 후견인을 정해 놓았다면 자식들 간 경영권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향후 ‘블루칩’으로 꼽힌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관련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개인 변호사와 일부 법무법인은 고령의 자산가를 상대로 후견을 맡겨달라며 영업을 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2011년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해 후견지원 업무에 나섰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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