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달까지…'행태규제' 첫 특별감찰 착수
규제 남용·업무 지연 등 '소극행정' 엄중처벌 방침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지방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행정’을 뿌리뽑기 위해 인허가 등 지방 규제업무에 대해 다음달까지 특별 감찰을 벌인다. 고의로 인허가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고, 규제를 남용한 지방 공무원을 적발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8월11일자 A1면 참조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7일부터 25일,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3개팀 30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23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감찰 대상은 인허가 업무 처리 지연, 업무전가, 무사안일, 선례답습, 규제남용 등을 일삼은 지방 공무원이다. 행자부가 지방 공무원의 ‘행태규제’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태규제는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앞서 행자부는 올 상반기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감찰을 벌였다. 당시 감찰은 지자체 조례·규칙 등에 대한 조사였으며 이번엔 지방 공무원의 행태규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김기수 행자부 감사관은 “조례, 규칙 등 규제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처리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 감찰은 해당 지자체에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대부분 사전에 지자체에 통보한 뒤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미리 감찰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불시 감찰을 하게 됐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서울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불시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각각 특별시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서울과 제주는 특별 감찰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해 이번 조사에선 제외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상습적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규제를 남용한 지방 공무원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적발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할 예정이다.
■ 행태규제
관련 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