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혐의…기소 2년 만에
전원합의체 아닌 소부서 판결
[ 양병훈 기자 ]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5·사진)이 오는 10일 최종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회부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대법원 소부가 재판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 회장은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21일까지다.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회장은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고 형 집행정지 기간도 끝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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