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채권단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 안대규 기자 ] ▶마켓인사이트 9월7일 오후 4시25분
채권단이 쌍용양회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회사 2대주주이자 경영권을 가진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채권단에 대해 경영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산업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채권단)를 상대로 오는 10월8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태평양시멘트가 갖고 있는 쌍용양회 우선매수권이 유효하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쌍용양회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태평양시멘트가 가진 경영권을 채권단이 가져올 수 있도록 신규 이사 5명을 선임하는 안건의 임시주총을 다음달 8일 열기로 결의했다. 태평양시멘트는 2000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쌍용양회에 665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2005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면서 2대주주로 밀려났다. 채권단은 당시 쌍용양회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매각할 수 있었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미루고,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에 경영권을 위임하는 대신 향후 지분 매각 시 이를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현재 채권단은 쌍용양회 지분 46.83%, 태평양시멘트는 32.36%를 각각 가지고 있다.
태평양시멘트 측 관계자는 이날 “쌍용양회 채권단 측에 우선매수권 행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공개 매각 시도는 명백한 경영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쌍용양회 경영권 매각을 의결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태평양시멘트 측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를 줬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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