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기재위도 채택 검토
[ 박종필 기자 ] 여야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을 빚었다.
정무위는 7일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며 “여야 간사 간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의결하지 않고 오는 10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견이 없다면서 왜 오늘 채택하지 않느냐”며 “결정을 미뤘다가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정 위원장은 “증인 채택엔 이견이 없는데 시점이 합의가 안 됐다”며 “시점을 10일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변명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정 위원장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느냐”고 되받으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신 회장 소환 시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롯데 지배구조를 잘 아는 실무자를 불러 설명을 들은 뒤 다음달 6일 종합 국감에 신 회장을 부른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17일 신 회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