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프레임 전쟁
정부 "저성과자 재교육 등 해고 회피 전제"
노동계의 "찍힌 직원 쫓아내는 수단" 반박
[ 강현우 기자 ] 해고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프레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저(低)성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정 해고’ 라고 강조한다.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하는 표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와 공정 해고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노동계에서) 자꾸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정 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근로계약 해지권(일반해고)’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은 일반해고 요건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횡령 등 위법 행위가 없으면 좀처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업무 성과와 관련해선 하위 10%에 해당하는 ‘D’등급을 4회 연속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부당해고로 보는 등 엄격하게 판단한다.
하지만 저성과자를 회사에 계속 남기는 것은 비용 측면뿐 아니라 회사 분위기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선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쉬운 해고라고 주장하며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다. “회사에서 ‘찍힌’ 직원을 쫓아내는 수단이 될 것”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등의 근거를 대고 있다.
정부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 해고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요건인 ‘정당한 이유’에 업무 수행 능력의 결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평가대상 근로자 선정과 평가 기준 정립에도 합리성을 확보해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담아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에겐 해고 전 대상 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주는 전환 배치나 재교육 등의 해고 회피 의무를 부여해 남용을 막는 것도 공정 해고의 핵 ?내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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