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20억 물을 수도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9월4일 오후 4시
한진이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는 사안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조사팀은 한진이 대한항공 지분 매각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한진으로부터 관련 경위서를 제출받고 공시 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7월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보통주 579만2627주(지분율 7.95%) 전량 매각을 추진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자회사 한진이 역시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위반이기 때문이었다. 한진은 지난 7월8일 대한항공 주식을 전량 매도키로 했다고 공시한 후 당일 주당 4만~4만1500원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추진했다. 이날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자 이튿날 정정공시를 내고 블록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같은달 16일 주당 3만7700원에 블록딜을 성사시킨 후 해당 사실을 또다시 공시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공시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한 번도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사항보고서는 상장사나 각종 증권을 상장시킨 비상장사가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다. 자본시장법 161조에 따르면 상장사가 회사 자산총액(최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 이상인 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평가 등 내용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진 자산총액은 2014년 사업보고서 연결 기준으로 1조9559억원이다. 7월8일 추진된 블록딜 규모(2400억원 안팎)와 같은달 16일 성사된 블록딜 규모(2169억원)는 한진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한다.
한진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알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며 “고의가 아닌 개인 과실인 만큼 거액의 과징금을 물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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