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스마트시계 존재 이유?…'손목 위 3cm' 속 일상] ['로켓배송' 쿠팡, '배송'에 1600억 추가투자…본격 차별화] ['대륙의 실력' 샤오미, 더 강해지는 '좁쌀 태풍'] ["CJ가 문화공룡? 글로벌공룡과 싸우려면 체급 더 키워야"] [식품업계 미투상품, 편견 넘어선다…"시장 확대에 도움"]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