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역외탈세 채찍 효과? 해외계좌 자진신고 늘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신고액 37조원…52% 급증


[ 임원기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액이 지난해에 비해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을 확대한 것이 자발적인 신고를 늘렸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3일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동향’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 인원은 826명이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774명)보다 6.7%, 신고 금액은 작년(24조3000억원)보다 52.1% 증가했다. 개인은 412명이 1593개 계좌에 총 2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법인은 414곳이 6744개의 계좌 34조2000억원을 신고했다.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예금·주식·파생상품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이듬해 5월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2011년 첫 신고 당시 11조5000억원(525명), 2012년 18조6000억원(652명), 2013년 22조8000억원(678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올 들어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는 등 주요국들과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한 것도 신고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초기만 해도 미신고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2013년 명단 공개가 도입됐고 지난해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법이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미신고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추가된다.

한편에서는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외환거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적발액은 3조5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급증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